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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7. 14. 02:5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03.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