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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단19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01:0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 여, 37세 )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좆 까고 있네

”라고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9. 01:30 경 광주시 중앙로 145번 길 3-16 경안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좆만한 새끼 수갑 풀어, 새끼야 총경 좆 대가리 빨아 가면서 좋냐,

씨 발 놈들 아, 뭘 쳐다봐 새끼야”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

1.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성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오는 응급실에서 방해 행위를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