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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9 2018고단33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투기금지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계룡시 B에 폐기물 약 76톤을 투기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6.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B, 계룡시 C에 투기한 폐기물을 2018. 4. 30.까지 다른 장소로 이동 시킬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1. 출장결과보고(무단투기 폐기물산정)

1. 참고인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1항(폐기물 투기),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투기 폐기물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고, 장기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남아있는 폐기물의 규모도 상당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 전에 조치명령 중 일부 이행하였고, 재판 진행 중에 일부 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