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26 2015도14431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