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정복 경관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시비 중인 사람의 부모에게 ‘아들이 장애자 아니냐’라는 말을 하였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 피고인의 아들도 장애를 갖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호에 따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