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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8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5.39㎡를 인도하고,

나. 2016. 1.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