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833 | 양도 | 1997-01-09
국심1996부3833 (1997.01.09)
양도
기각
주장하는 양도대금의 잔금과 잔금청산일은 확인된다고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539㎡중 청구인 지분 12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9.10 취득한 후 90.7.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판결(90가단OOOO)」에 의하여 90.9.3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9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과 96.8.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88.1.19자 영수하였음이 법원의 판결문 및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85.9.10 취득대금 6,460천원중 모자란 2,260천원을 형수인 청구외 OOO로부터 빌린 후 88년 초까지 1,440천원을 갚았으며(채무잔액 820천원), 88.1월 본인의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 쟁점토지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청구인이 직접 투자한 금액 5,640천원(OOO로부터 빌린 돈 중 갚은 돈 1,440천원 포함)을 88.1.19 위 OOO로부터 송금 받은 후 매매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1.1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관련 소장과 준비서면 및 판결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청구인의 OOOO은행 OO지점의 자유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OOO가 88.1.22자 5,000천원 및 88.1.25자 640천원을 송금한 「예금무통장입금의뢰서」2매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6,460천원(청구인의 미상환 채무잔액 820천원 포함)임에도 위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상 양도대금은 5,640천원으로 양도대금에 있어 서로 상이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위 OOO는 소장에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소송에 이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대금영수증을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및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의 잔금과 잔금청산일은 확인된다고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