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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4.06 2011구합36463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W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30.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강서구 X, Y, Z, AA AB 일대 3,364,000㎡ A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여 공고(서울특별시공고 AD)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8.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승인고시(서울특별시고시 AE)를 하고, 2008. 12. 30.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63,591㎡로 변경되었다),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 AF)를 하였으며, 2010. 2. 11.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665,336㎡로 변경되었다) 및 개발계획변경수립고시(서울특별시고시 AG)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29.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8. 12. 23. 이 사건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 사건 이주대책] 이주대책기준일 : 2005. 12. 30. 자기 토지상 허가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 기준일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서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 한하여 공부상 주택면적이 85㎡초과 140㎡이하 또는 대지면적이 170㎡초과 280㎡이하는 전용면적 114㎡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