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01 2016가단5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5. 충주시 D 대 22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금 1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0.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사건에서 피고는 2015. 12. 24. 채권원금 합계 322,552,472원, 이자 합계 12,503,732원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0. 피고에게 59,000,000원을, 원고에게 59,840,009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0.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중 13,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1. 26.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원금이 45,000,000원에 불과하나,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채무자 E에 대한 다른 대출 건을 포함한 금액이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13,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았다.

따라서 위 경매사건에서의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13,000,000원 부분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 12. E과 사이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 20. E에게 298,000,000원을 이자율 연 7.2%, 연체 90일 초과시 지연이자율 연 24.2%, 대출기간 만료일 2013. 4.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