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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벗은 몸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휴대폰의 사진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 19:3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닉네임 ‘D’을 채팅방에 초대한 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 캡처 사진을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매시지

1. 수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D’의 인적사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캡쳐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실제 이름이나 나이, 사는 곳 등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제3자인 카카오톡 닉네님 ‘D’이라는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진이 자칫 유포될 가능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