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D)에 대하여 프라이팬 및 가스레인지 물품대금 1억 56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이 채권에 관하여 C와 사이에 공증인 E사무소에서 2014년 제637호 집행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4. 9. 25. C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프라이팬 및 가스레인지 물품대금 채권(피고 썬터치 80,000,000원, 피고 B 26,310,260원)을 가압류하였다
(가압류결정 송달일은 2014. 9. 29.임). 나아가 C는 2015.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306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가압류 결정 송달 당시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또 피고들은 가압류 당시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을 제1, 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4. 9. 30.까지 피고 썬터치에 물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채권이 34,840,925원인 사실, C가 2014. 8. 27.까지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채권이 45,745,7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썬터치는 평소 C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재료비를 선급하고 원재료 공급액과 재료비 선급액을 물품대금과 상계하여 왔다.
2014. 9. 19. 당시 원재료 공급액과 재료비 선급액이 합계 40,045,500원이었다.
피고 썬터치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