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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23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을 하지 않았고(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협심증 등 지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일단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신병이나 풀려나 치료부터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와는 다른 것이다.

(1) D에 대한 2009. 말경 그림 횡령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위 그림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G이 이를 판매대행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다.

G은 원심 법정에서도 위 그림을 담보와 무관하게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2) D에 대한 2010. 4.경 그림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의 점과 관련해서는, D와의 본래의 합의에 따라 그림을 판매위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바 없다.

(3) D에 대한 보석 횡령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위 보석을 J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J에게 판매위탁하기 위하여 맡겼을 뿐인데 J이 이를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담보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4) 주식회사 L에 대한 도자기 횡령의 점과 관련해서는, 이를 N에게 매도하기 위해 보냈었는데 위작으로 밝혀져서 돈도 작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2014고단162』 (1) 그림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골동품 매매 등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