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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노3017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뒤에서 밀었는데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강도의 핵심적 행위인 재물탈취 부분을 피고인이 분담하였으므로 범행현장에서 범행의 실행행위 분담은 인정되며, 또한 E은 피해자를 혼자 제압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연락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수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강도방조만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강도의 정범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 사정 등을 설시하며 피고인을 강도범행의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강도범행의 정범으로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나온 중학교 동창 E과 저녁 무렵부터 만나 술을 마셨고, E이 술집을 나오면서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자, 피고인에게 술 취한 사람의 지갑을 빼앗아 보자며 범행을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씨방이나 사우나에 가자고 E을 달래며 범행 제의를 계속하여 거절하였다.

② 이에 군복을 입고 있던 E은 자기 혼자만이라도 범행을 할 테니까 그 대신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군복이라도 바꿔 입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자신의 옷을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