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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누452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상단 “라.”항 셋째 줄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를 “이의신청에 따라”로 고친다.

제4쪽 제11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연구소는”으로 고친다.

제5쪽 중단 “<연구개발활동 내역>” 표 중 2006년도 넷째 항목 “L/S 강황시스템”을 “L/S 강화시스템”으로 고치고, 하단 “<수상내역>” 표의 둘째 수상명 “한국교욱산업대상”을 “한국교육산업대상”으로 고친다.

제6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연수”를 “연구”로 고친다.

제7쪽 제5행의 “제264호”를 “제204호”로 고친다.

제8쪽 제13행의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0쪽 제2행 및 제9행의 각 “조세제한특례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치고, 제3행의 “세액공제”를 “세액공제)”로 고친다. 제11쪽 제6행의 “세액공제”를 “세액공제)”로 고친다.

제12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