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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2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문구, 잡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 영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H’ 사무실 운영자, 피고인 B, C, D과 I, J은 각 위 의 홍보 팀에 고용된 사람이고, K, L, M는 각 위 단체의 관리 팀에 고용된 사람, N은 위 단체의 총무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B, C, D은 이전에 서울 등지에서 ‘O’ 이라는 명칭의 무등록 기부 금품 모집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결식 아동 등 불우 이웃을 돕는 것처럼 속이고 종이봉투 등의 생활용품을 보내

어 후원금을 모집한 후 이를 월급 및 성과급으로 지급 받았던 것을 기화로, 2014. 9.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 사단법인 P’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C, D,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렴한 생활용품을 발송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각각 한지봉투 등 물건 1건 발송 시 7,000원, 후원금 입금시 건 당 5,000원을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1.부터 ‘ 사단법인 P’ 사무실 옆에서 ‘H’ 이라는 명칭의 문구, 잡화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무실을 개설한 후 I, J을 각 홍보 팀 직원으로, K, L, M를 각 관리 팀 직원으로, N을 총무로 고용하여, 홍보 팀인 피고인 C, D, B 및 I, J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결식 아동 및 불우 이웃을 돕는 것처럼 속여 후원금 지급 승낙을 받아내고, 관리 팀인 K, L, M는 위 후원금 지급 승낙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