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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8 2020노373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본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칠 전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우연히 같은 클럽에서 다시 만나 함께 놀다가, 종전에 자신의 집에 두고 간 피해자의 옷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기회에 강간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서로 연락하며 친근하게 지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듭된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특히 피고인이 첫 만남 당시 피해자와 위 클럽에 함께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