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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22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 D는 별지 제1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