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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02:2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청구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진술서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D의 우측 무릎 부위를 차고,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