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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3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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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