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32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