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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32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남자친구인 D가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지원을 나와 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경찰이면 다야, 왜 우리 오빠한테 그래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