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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8 2014나3225

소유권보존등기등 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의 장남이자 호주승계인인 C는 원고와 피고 B의 부친으로 1969. 2. 20. 사망하였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은 1960년대 복구가 되었는데(당시 복구된 토지대장을 이하 ‘구 토지대장’이라 한다),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은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별지목록 제2, 3, 6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은 소유자란이 ‘F’로,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은 소유자란이 ‘G’로,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은 소유자란이 ‘C’로 각 기재 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복구 등록을 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여량농업협동조합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상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내지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C의 소유였고, 적어도 별지목록 제2, 3, 6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부친 망 E 외 6인이 사정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C가 그 지분을 상속받은 토지로서,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및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피고 B이 구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