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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GHB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미국 사이판에서의 대마 공동 매수, 흡연의 점 등

가.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7. 7. 28. 낮 시간 경 미국 사이판 시내에 있는 불 상의 마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으로 미화 20 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가 채워진 담배 개비 2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와 함께, 전항과 같은 날 20:00 경 위 사이판 소재 ‘F 호텔’ 불 상의 객실 베란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담배 중 1 개비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9. 20:00 경 위 ‘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담배 1 개비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 02:30 경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106동 1703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반정( 불상량) 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GHB 투약의 점 피고인은 ‘ 제 2 항’ 과 같은 날 03:30 경 같은 항 기재 주거지에서, GHB 불상량이 희석된 주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더 투약하였다.

4.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4. 21:34 경 불상지에서, I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I 명의의 계좌( 우리 은행 J) 로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1~2 일이 지난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중학교 앞 골목길에서 I을 만 나 그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