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21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추가공사비 12,978,9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3,740,000원의 지체상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지체상금청구를 인용하고, 추가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지체상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10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피고가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3,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자문역할만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직접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의 금액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체상금의 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수급인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원고는 2012. 5. 9. 디엔디디자인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비 106,350,000원에 하겠다는 예정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와 E는 공사기간 2012. 10. 8.부터 2012. 11. 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