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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4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도일사거리 앞에서 무보험차량을 단속 중이던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과 순경 E에게 다가가 “너희가 뭔데 차를 막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이 정당한 법 집행 중임을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E의 등과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