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2515

투자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37,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15.부터 2013. 12. 31.까지 투자금 등으로 합계 285,037,500원을 지급한바,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275,037,5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275,037,5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 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