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19고단59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20:5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2 층 대합실 온돌 마루 부근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임에도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 진술 범칙금 납부 고지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 조회 결과서 증거조사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