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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22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1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지하1층에 있는 이마트 용산역점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정수기 점검 작업을 하면서 잠시 벗어 놓은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상의 1점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