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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5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4』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01:38 경 김해시 구지로 14 대우아파트 사거리에서 자신의 동거 녀인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던 피해자 B(34 세 )에게 " 니는 빠져 라,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06:00 경 김해시 D 빌라 101호에서 위 피해자 C( 여, 31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는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3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318』 피고인은 2017. 3. 29. 06:20 경 김해시 D 빌라 101호 내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31세) 가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967』 피고인은 2017. 7. 1. 20:3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플러스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가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7 고단 2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감정 위탁)

1.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2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