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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6 2018고단26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3. 07:32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빌라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열린 문을 통해서 빌라 계단을 지나 피해자의 딸 E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열린 현관문을 통과하여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4.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07: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베란다까지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미리 들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관계를 잊지 못한 채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반복적으로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