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청주시 상당구 D 일대 E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환지방식과 매입방식으로 추진하던 중, 2007. 3. 12.경 청주시 상당구 F 전 5,041㎡에 관하여 당시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3.경까지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 7명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G 등 7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그 [별표]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각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 1,792,522,6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협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