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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구합7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청주시 상당구 D 일대 E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환지방식과 매입방식으로 추진하던 중, 2007. 3. 12.경 청주시 상당구 F 전 5,041㎡에 관하여 당시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3.경까지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 7명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G 등 7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그 [별표]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각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 1,792,522,6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협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