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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3고단12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9. 23:09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를 찾아서 승용차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소유의 C 스타렉스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피해자 H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쪽에서 소리가 나자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들의 문을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 H의 차량은 실내등이 켜져 있어 도움을 청하려고 문을 열려고 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증인

H의 법정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들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H가 위 I 쏘나타 승용차의 라이트를 끄자 피고인이 그 차량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