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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78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7. 29. 1사단(전진신병교육대)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2019. 7. 29.),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