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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4 2012고단21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C 화물차 운전기사, 피고인은 동 차량을 소유하는 법인체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10. 10. 018:01경 구포-양산선 11킬로미터 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에서, 위 화물차 제6축에 5.8톤을 초과하여 45.8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 기소한 구 도로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고, (2)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으며, (3)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