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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22918

제2차납세의무납부통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청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는 2010. 7. 2. 만기어음 미지급으로 부도처리된 후,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76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0. 12. 21.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루어져, 2011. 1. 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6,219,127주 중 68.02%를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체납법인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재산세 등 21건의 지방세 합계 65,456,46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6. 4. 2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 중 원고의 보유 지분 68.02%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합계 44,522,91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체납법인은 2010. 7.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1. 1. 5.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사업장 주소지인 ‘대구 동구 동부로 103-18, 103호(신천동, 신천빌라트상가)’에 이 사건 체납세에 대한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당시 위 주소지는 사업장으로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아 위 통지서는 체납법인에 송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① 주장).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