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7:50 경 부천시 D 앞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가명) 과 마주보며 걸어오다가 교 행하면서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갑자기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