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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8고합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경부터 피해자 C( 여, 79세) 소유의 안산시 상록 구 D, 402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월세 독촉을 받다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더 이상 월세 독촉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9. 08:10 경 위 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서 있다가, 외출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이야기를 좀 하자 ”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붙잡고 격렬하게 반항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귀 아래 턱 부분을 칼날이 목에 이를 정도까지 1회 찌르고( 상처 깊이 약 10cm), 계속하여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고, 위 건물 401호의 거주자에게 발각 당하게 되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현관에 부착된 쪽지 관련)

1. 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