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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5 2018고단18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1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인 'C'에서, 누나인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이 소중히 여기는 동전이 있는지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동전을 만지려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약 45cm, 세로 약 45cm, 높이 약 8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통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적극 탄원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편집조현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