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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14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이자는 연 100분의 39(무등록대부업자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9세)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월 이자를 50만 원으로 정하고 원금은 추후 갚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이자조로 50만 원씩 14회를 입금받아 도합 700만 원을 이자조로 상환 받아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63.49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2. 2010.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월 이자를 50만 원으로 정하고 원금은 추후 갚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이자조로 50만 원씩 14회를 입금받아 도합 700만 원을 이자조로 상환 받아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63.49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3. 2010. 12. 9.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포함 매월 120만 원을 11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77.2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4. 2011. 1. 14.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원금 500만 원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포함 매월 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77.2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5. 2011. 3. 6.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월 이자를 50만 원으로 정하고 원금은 추후 갚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이자조로 50만 원씩 9회를 입금받아 도합 450만 원을 이자조로 상환 받아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63.49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6. 2010. 3.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그중 500만 원은 월 이자를 25만 원씩 이자만 갚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