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1. 3.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68세) 소유의 E 비버 125cc 오토바이 1대(시가 230만원 상당)를 끌고 나와 건물 밖에 미리 준비해 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53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건물 벽에 피해자 G의 몸을 밀어붙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평택시 C 부근의 주차장에서 주차장 밖 도로까지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품 오토바이의 차량 종합 상세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G 피해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5조, 제333조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