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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1 2020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1:01경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516-1에 있는 문산천2교 인근에서 ‘평거동에서 경대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아우디 A6 승용차가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진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8경부터 21:0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