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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0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제주시 C건물 주차장 인근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약 1g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제주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약 1g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7. 18.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메트암페타민 0.1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