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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6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은 회사의 전망이나 주식의 취득뿐만 아니라 부회장 직과 이에 따른 연봉 보장 역시 고려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의 전망을 더 좋게 가장하고, 부회장 직을 주며, 연봉을 보장하고,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를 두고서 단지 회사의 전망을 과장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09. 4. 내지 5.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G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내지 5.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 우리 회사의 전망이 좋으니 회사 운영에 참여를 하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 3,000 주와 부회장 자격 및 연봉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 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채무는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 3,000 주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4.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