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 D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D, I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I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 의해 운영되는 C슈퍼에서 연령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친구들과 함께 C슈퍼에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령 확인을 받지 않고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9, 40면, 공판기록 43~47면), ② 피고인은 평소 담배를 C슈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