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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5 2012고단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0.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보령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주유소에 지급하지 않은 유류 대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도 E주유소에 외상대금이 있다. 네 외상대금 186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 외상대금과 함께 E주유소에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외상대금을 대신 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 14. 1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주유소에 외상대금 4,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0만 원 짜리 당좌수표 1장과 2,5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장을 주면 약속어음 1장은 G주유소에 견질로 제공하고, 당좌수표에 부족한 돈을 더해 외상대금을 갚은 후 약속어음은 회수해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G주유소에 견질로 제공한 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권 약속어음(H)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운임금 지불 위임장, 당좌수표 사본(국민은행 J), 약속어음사본, 각서, 외상매출 및 외상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