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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552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G, H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 안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01. 23 15:45경 수원시 권선구 가구거리 ‘프란시아’ 가구점 앞 도로에서 권선상가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C 스타렉스 승합차가 수원중앙병원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직진하던 D 렉스턴 차량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주차해 있는 E 포터 화물차를 충격할 당시 위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 16:10경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 증인 F, G, H의 각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G의 진술서가 있으나,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스타렉스 차량과 렉스턴 차량이 충돌한 후에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충돌한 것으로, 당시 스타렉스 차량과 렉스턴 차량의 충돌이 주된 사고였으므로 위 두 차량 사이의 과실이 주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F은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인 G과 사고의 과실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