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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19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 H, D와 더불어 1988. 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4지분씩을 매수하여 그 공유등기를 마친 후 다만, 일부 건물에 관하여는 그들의 아들 등 친족 명의로 공유등기가 마쳐졌다.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E’라는 상호의 볼링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2. 9. 30. 이를 폐업하였다.

나. 그 후 I(피고의 아들)는 2002. 10. 1. 피고 등 위 4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월 임대료 약 2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같은 상호의 볼링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04. 9. 30. 이를 폐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구리시 J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위치한 ‘A’에 대하여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6. 7.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9. 19. 구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2007. 2.경부터 2008. 6.경까지 I, K(G의 아들), L(D의 친족)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3/4지분에 관한 소유권 신탁을 받는 한편{M(H의 처) 소유의 나머지 각 1/4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M 및 H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한 결과 200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그 각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G, H, D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내에 잔존 중이던 볼링장 기계 및 시설(이하 ‘이 사건 기계시설’이라 한다) 중 각 1/4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폐기처분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마.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기계시설의 폐기반출에 관한 원고의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