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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02 2018고단11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7. 31.경부터 같은 해

8. 4.경 사이 충남 태안군 B 임야 4,395㎡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실측평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 면적, 피고인에게 복구의무가 면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