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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노2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분양계약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를 택지로 개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분양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택지로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의 5,000만 원과 중도금 명목의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경기 I 임야, 분양면적 549㎡)에 설정된 채권자 M의 가압류를 매매계약일인 2010. 5. 29.부터 ‘60일 이내’에 해지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위 약정일로부터 수 년이 지난 2014. 1. 10.에야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1. 4. 9.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2011. 7.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보다

일찍 말소해 줄 수도 있었으나, 이를 말소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가압류 등을 할 우려가 있어 보다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