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단18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30 경 지하철 4호 선 사당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내에서 해당 열차가 B 역을 도착할 무렵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2세), 피해자 D( 여, 19세) 의 앞에 서서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바지 자크를 열어 놓은 채 손으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 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목격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