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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1 2018가단106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